계약 직전에 깨지는 거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잔금을 앞두고 매수인 측이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는데 노란 줄과 함께 ‘위반건축물’ 표시가 나온 경우입니다. 매도인은 “옛날부터 다 이렇게 살았다”고 하고, 매수인은 대출이 안 된다는 답을 듣고 돌아섭니다. 이 표시 하나가 거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푸는 순서를 정리합니다.
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기재되면 세 가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.
계약 테이블에 앉기 전, 양쪽 모두 이것만 확인해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다섯 줄이면 됩니다. 이 다섯 줄이 없어서 잔금일에 깨지는 거래를 30년간 여러 번 봤습니다.
위반 상태를 정리하는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.
요약하면 — 위반 표시는 대출·거래·이행강제금 세 방향에서 거래를 막고, 해법은 “진단 → 양성화 → 말소”의 순서입니다. 특별법 시행(2026.12.17)을 앞둔 지금은 매도·매수 양쪽 모두 그 가능성을 계산에 넣을 시점입니다.
거래를 앞둔 건물이라면 시간이 곧 협상력입니다. 상담 문의에 대장 내용을 남겨주시면 양성화 가능성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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